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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5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6-13~2019-07-2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044-205-3342
  • 전자메일 haha0070@mail.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포함)’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하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 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활설화 및 소극행정 근절 (안 제38조의4, 제34조, 제27조)

 

1) 업무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2)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

 

3)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규정

 

나. 근속승진 개선 (안 제33조의2)

 

1) 근속승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를 추가하여 적극행정 인센티브 명확화

 

2) 11년 이상 재직하여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30%에서 40%로 확대

 

다. 보직관리 고려 기준에 성과평가 추가(안 제7조)

 

1) 보직관리 기준 중 ‘공무원의 인적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포함)를 추가

 

라. 5급 공채 공무원의 전출 제한기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마.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 과목 통일(별표 8)

 

1) 공업직렬 가스직류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과목을 같은 직렬 다른 직류와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3344, (채용) 044-205-3349,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