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11~2019-08-08
  • 소관부처소방청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44-205-7036
  • 전자메일 pang8363@korea.kr

⊙소방청공고제2019-88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방부의 兵 복무기간 단축 시행(2018.10.1.)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임에 따라, 의무소방의 ‘일방·상방·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 조정하여 타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의 진급(안 제15조)

 

- ‘일방·상방·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pang8363@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3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