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9-88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방부의 兵 복무기간 단축 시행(2018.10.1.)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임에 따라, 의무소방의 ‘일방·상방·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 조정하여 타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의 진급(안 제15조)
- ‘일방·상방·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pang8363@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3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