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7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8~2019-10-3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6840
  • 전자메일 hriver@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77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배출저감제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과태료 규정 신설 및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저감제도 시행(‘19.11.29.)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1)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 보완 요청 권한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6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2)

 

나.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신설 및 금액 조정

 

1)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신설)

 

2) 과태료 금액지침*(‘19.2.)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개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설정범위를 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법률에서 정한 상한금액의 30% 이상에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4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 044-201-6840, FAX : 044-201-6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