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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02-19~2020-03-3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계약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5215
  • 전자메일 cjy@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8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1호, 2019. 11. 26. 공포, 2020. 5.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 및 계약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요기관을 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계약 대상을 지정(안 제7조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 215 - 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 215 - 5215, 팩스 (044) 215 -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