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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02-19~2020-03-10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8617
  • 전자메일 aza0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ㆍ5급 4명, 6급 10명), 상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특허심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 및 상표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평가대상 정원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5명(4ㆍ5급 5명)을 5급으로 환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전자부품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을 폐지하는 대신 전자부품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를 신설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에 대하여 일반직 9급 정원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