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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1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02-28~2020-03-1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044-205-2307
  • 전자메일 manna0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2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 조직운영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장ㆍ국장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제4조의2제2항제1호∼제3호)

 

직제에 규정된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소관업무와 명칭을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나. 직제 등 개정 요구시 제출서류 근거 명확화(제10조)

 

부처에서 직제 등 개정요구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

 

다. 별도정원 기간연장 협의 근거 마련(제24조의2제1항제1호)

 

별도정원의 1년미만의 기간연장 협의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함.

 

라. 총액인건비제 팀장 보임 범위 확대(제29조제3항∼제5항)

 

소속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과단위 한시적 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을 6급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팩스 : 044-205-23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7, 팩스 02-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