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0-82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0-11-27~2021-01-0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541
  • 전자메일 kkk1177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2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미흡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고, 영유아 2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공동활용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의무 배치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식중독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급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 폐지ㆍ휴지 사실을 교직원ㆍ보호자에게 신고서 등 서류 제출 이전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출 서류에 어린이집이 교직원ㆍ보호자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제출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제5호)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원장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장 자격 증명서류 제외 제출 가능

 

나.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 시 고지 의무 명확화(안 제36조제1항 및 제5호)

 

어린이집 폐지·휴지 시 시·군·구 신고 전까지 보육교직원·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함

 

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 추가(안 제25조제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사유에 어린이집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하(미흡)인 경우 추가

 

라.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의무 강화(안 별표2 제1호라목, 별표8 제3호나목2))

 

영유아 2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영양사 1명 배치 의무,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 어린이집이 영양사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활용 가능

 

마.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화(안 별표8 제3호나목8))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관리되는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권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kkk11770@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