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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38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5-13~2021-06-22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043-870-5455
  • 전자메일 consumer1@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8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C마크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KC마크 표시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방법에 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단서 신설(안 [별표 9])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455,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5,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