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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75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1-11-11~2021-12-2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탄소중립이행 T/F
  • 전화번호 044-201-6975
  • 전자메일 cjstk98@korea.kr

⊙환경부공고제2021-756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24. 공포, 2022. 3.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추진상황 검토보고서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을 추가하여 정함

 

2) 분야별 업무를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둠

 

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별표 2)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별표 2에 정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계획

 

나)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항만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계획

 

다)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사업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동향 및 국가비전 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 및 적응 전략 등을 고려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및 목표관리 방법(안 제25조 및 제26조)

 

1)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ㆍ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2)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이행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위원회는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1) 부문별관장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 분야는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업체

 

나)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절차 등(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도시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조성 사업 시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아. 녹색건축물의 기준 등(안 제43조 및 제44조)

 

1)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정함

 

2)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대학 등으로 정함

 

자.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환경부장관은 측정 방법ㆍ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차.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은 감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 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고, 사업수행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안 제55조)

 

부문별관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부문별 및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 통계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타.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56조 및 제57조)

 

1)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예측 등을 위한 기상업무를 총괄ㆍ지원 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효율적ㆍ체계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파. 국가ㆍ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함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1)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취약기관을 교통ㆍ수송, 에너지, 용수, 환경 시설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정함

 

2)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하는 취약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고용상태 영향조사(안 제7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너.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안 제73조)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더.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안 제83조)

 

녹색기술ㆍ녹색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함

 

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86조 및 제87조)

 

1)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실천연대 운영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연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천연대 사무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머.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안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을 배분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의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탄소중립이행 T/F 팀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

 

- 전자우편: cjstk98@korea.kr

 

- 팩 스: 044-201-75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전화 : 044-201-6975, 팩스 : 044-201-7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