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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3-04~2022-04-13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349
  • 전자메일 minkw86@korea.kr

⊙환경부공고제2022-1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분해를 통한 폐합성수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 수집?운반 규제 완화(안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및 [별표 5])

 

- 1회용컵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완화

 

- 1회용컵을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

 

-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가 배출하는 1회용컵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1회용컵 수집?운반 시 적재 기준을 완화(밀폐형 압착·압롤차량→밀폐형 덮개차량)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개선(안 제10조)

 

- 임시보관장소를 옥내화한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선별?절단을 허용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

 

- 변경신고 사유 중 상호·소재지 변경, 처리계획 변경 등 실제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라. 왕겨?쌀겨 규제 완화(안 제18조, 제20조 및 [별표 4])

 

-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사료로서 관리되는 쌀겨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마. 열분해(가스화) 재활용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등 규정 마련(안 제41조, [별표 10],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 열분해(가스화)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별도 분류하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기준을 정비

 

-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재설정

 

바. 폐기물 법정교육 강화(안 제50조)

 

- 교육 대상자들의 최초 교육 시점* 및 교육 주기**를 명확화

 

* 1년 또는 6개월 이내 ** 3년 또는 1년마다

 

사.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6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명시

 

아. 폐목재 분류 간소화 등(안 [별표 4])

 

-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14종)되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곤란했던 폐목재의 분류를 5종으로 간소화

 

- 폐목재의 범위에서 ‘연료용 또는 목재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 간벌, 숲가꾸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을 제외

 

자. 커피박·폐버섯배지 재활용 확대(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 폐기물 세부분류에 커피박 및 폐버섯배지를 신설하고, 이를 화력?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차. 열분해(가스화) 재활용 유형 추가(안 [별표4의2])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에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경우를 추가

 

- 열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연료를 만드는 경우에 수소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

 

카.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 재활용 확대(안 [별표4의3], [별표5의3])

 

-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타.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 확대(안 [별표4의3], [별표5의3])

 

- 폐합성수지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열분해 등 공정을 거쳐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확대(안 [별표 4의3], [별표 5의3])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하.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추가 및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4의3], [별표 5의3])

 

- 음식물류폐기물을 열적 처리방식으로 연료를 제조하거나, 종이?금속 등 원료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 음식물류폐기물을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총휘발성유기산’은 기준은 삭제하고, 탄소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비

 

거. 폐의류,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등 재활용 확대(안 [별표 4의3], [별표 16])

 

- 폐의류(생활폐기물)를 단순 선별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폐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단순 수선·세척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재사용(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너. 중간가공폐기물 등 수집?운반 차량 규제 완화(안 [별표 5])

 

- 환경 위해 가능성이 적은 일부 폐기물(보증금제 대상 용기 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증이 발급되지 않은 차량으로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중간가공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타인명의 차량 대상 수집?운반증 발급 및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발급을 허용

 

더.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안 [별표 5])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체적 처리 기준* 마련

 

* 가연성?불연성 등 구분하여 처리,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설기준 등 고시 사항 준수 의무 등

 

러. 폐합성수지의 식품 용기 재활용 세부기준의 근거 마련(안 [별표 5의3])

 

- 식품 용기의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활용기준을 고시토록 근거규정을 마련

 

머. 유기성오니 가공 연료 사용비율 상한 폐지(안 [별표 5의3])

 

- 유기성오니를 화력 또는 열병합 발전 연료로 사용시 총 연료 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토록 한 상한 규정을 폐지

 

버. 매체접촉형 재활용 원칙 명확화(안 [별표 5의4])

 

- 토양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 R-7-2, R-7-6)의 경우 재활용 대상 부지 외의 범위에 대해서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적용대상 지역을 명확화

 

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 5의6])

 

-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 중 용출독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시험?분석 장비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험?분석이 가능한 특정 기관들에 의뢰할 수 있도록 완화

 

어.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시 조치사항 명확화(안 [별표 6], [별표 8])

 

- 폐기물처리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를 ‘계량시설 인근’에서 ‘계량시설과 진입로’로 명확화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응당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과토록 명시

 

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최소규모 상향(안 [별표 7])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시 최소규모 상한을 높여 처리 효율성 확보(1톤/hr→2톤/hr)

 

처.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폐기물 관리 개선(안 [별표 8], [별표 11])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은 공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을 반드시 소각해야 할 필요는 없음

 

-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위탁받도록 명시

 

커. 선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9], [별표 11])

 

- 선별시설은 세척수 등이 외부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바닥기울기를 2%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

 

-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반출 후 12시간 내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보관토록 의무화

 

터. 기술관리인 적격대상 확대(안 [별표 14])

 

-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에너지관리기사 추가

 

퍼. 음식물류폐기물 재사용 가축 먹이 관리 강화(안 [별표 16])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 허가 대상으로 변경

 

허. 행정처분기준 기본원칙 완화(안 [별표 21])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에 1/2 가중하여 처분토록 완화

 

- 위반횟수 산정시 위반행위 발생일 대신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또는 2년간 위반행위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완화

 

고. 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실적보고 서식 불일치 정비(안 [별지 제49호서식])

 

- 배출자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한 폐기물 ‘구분’란을 배출처리 실적보고 서식에도 추가하여 서식간 불일치를 해소

 

노. 잔재물의 정의 추가(안 [별지 제49호서식])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재활용업자의 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란에 잔재물의 정의 추가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minkw86@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minkw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