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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4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1-10~2022-11-3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577
  • 전자메일 kanghr@mnd.go.kr

⊙국방부공고제2022-419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참 핵/WMD대응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및 해당부서 임무를 명시하고, 합참 예하 부서간 업무조정 내용 반영 및 현 조직과 직제를 일치화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WMD대응본부 부서명칭 추가 및 임무 명시(안 제3조제3항, 제11조의2)

 

나. 작전본부와 군사지원본부 간 업무 조정내용 명시(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다. 직제에 미 명시된 조직(실, 단) 및 직위(조정관, 실장, 단장, 부실장) 명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anghr@mnd.go.kr

 

- 팩스 : (02) 748 - 65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