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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48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6-07~2023-07-17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4362
  • 전자메일 ddoyo@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9358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으로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를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의 확인서 유효기간(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25조제2항 하단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위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최대 1년의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나.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제16조 및 별표3 개정)

 

법률 제23조에서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에 법률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위 추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ddoyo@korea.kr

 

- 팩스 : 044-203-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정책과(전화 044-203-4362, 팩스 044-203-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