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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49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3-06-07~2023-06-26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044-205-3318
  • 전자메일 jclee2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50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5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9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함

 

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에 해당되는 지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함

 

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9조부터 안 제67조)

 

지방시대 위촉위원 해촉,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방식,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마. 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안 제68조 및 안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업무 수행,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임명 방식 및 임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지역예산과장),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 산업통상자원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33호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 전자우편: jclee23@korea.kr

 

- 팩스: 044-215-8058

 

< 행정안전부 >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jueon1119@korea.kr

 

- 팩스: 044-204-8951

 

< 산업통상자원부 >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3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mprior22@korea.kr

 

- 팩스: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8,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