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5-37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지주회사 특례 신설 및 정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0.26,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1항, 서식6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서식7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서식8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