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5-37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지주회사 특례 신설 및 정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0.26,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82조의제2항 16호 및 17호, 제82조의2의 1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5,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