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5-2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접시험의 ‘경찰윤리의식’ 면접 평정 항목에는 준법성에 관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포함됨에도 현재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시험실시기관에서 작성하는 채용심사관의 ‘종합의견서’에 대한 최종검토자를 채용 담당 부장ㆍ처장까지 격상하여 내실 있는 면접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 규정을 신설하고, 시험별 서류의 종류ㆍ제출 시기 규정을 일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9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9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