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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2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1-17~2025-12-1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132
  • 전자메일 dongjun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고 장기고용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실제 근로기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연평균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