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18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주 공사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에 대한 세부 사항 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공사감리원이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 을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및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 상주 공사 감리원 이탈 시 업무대행자 배치 관련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별표 3)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3의 일반 공사 감리 대상에서 주 1회 감리원 배치에 관한 예외 를 규정하고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205 - 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