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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240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2-19~2025-12-2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044-205-3356
  • 전자메일 tiamo793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0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안전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저연차·실무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액급식비를 인상하며,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