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1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의 계산·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법·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환기 적용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의 배분범위를 다른 구성기업뿐만 아니라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피지배외국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구성기업까지로 확대함.
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글로벌최저한세의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대상조세 중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함.
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의 법정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여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게 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함.
라. 전환기 사업연도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보도록 하는 사업연도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taeg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신국제조세규범과
- 전자우편: taegeon@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신국제조세규범과(전화 (044)215-466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