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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9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09~2026-08-18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044-201-3722
  • 전자메일 kimjuha@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장에 일반재산으로 등재된 것 중에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4)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 등에도 무상 귀속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imjuha@korea.kr

 

- 팩스 : 044-201-565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정책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2,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