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4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dvola@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 - 5235, 팩스 044-203-4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