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6-3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교통사고조사원 직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에 교통사고조사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공요청 대상 자료 범위 및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개정
2. 주요내용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등록 자료 추가(안 제54조의2제1항제19의15호 신설)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호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 추가(안 제5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egu3155@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