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37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가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게시 의무 추가(안 제2조제6항)
업종별수협도 지구별수협, 어촌계와 같이 지자체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
* 면허어업의 신규개발, 유효기간 연장 등 관할 수면의 이용·개발을 위해 매년 수립
나. 어업권 행사 우선순위의 예외 요건 지정(안 제32조제5항)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도 행사자 수의 하한선 지정, 행사 횟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어업권 어장에 대해 다수의 종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 부여(안 제33조제1항제3항)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어장관리규약 제출 의무(제1항) 및 제출된 어장관리규약 변경 시 통보 의무 부여(제3항)
라. 어업권을 취득한 업종별수협의 행사계약(안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업종별수협과 행사자 간 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의 사용가능 범위(제4항) 규정
마. “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2조)으로 자구 정비(안 제38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yss91@korea.kr
- 팩스 : 051-773-55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773-5519, 5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