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36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 기준의 완화(안 제8조)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도 면허 어장면적 기준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리적 여건,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나. 업종별수협이 가진 어업권 행사의 예외 사항 명시(안 제19조)
수협 어업권은 어장 인접 지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수협이 정치망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중 어업권 행사 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
다. “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8조) 자구 정비(안 제59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yss91@korea.kr
- 팩스 : 051-773-55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773-5519, 5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