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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4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09~2026-08-18
  • 소관부처산업통상부
  • 담당부서 산업규제혁신과
  • 전화번호 044-203-4546
  • 전자메일 dhdhdh77@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69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위탁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위원회 전 단계로 ‘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이나 신청반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여 규제특례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제출을 명문화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안 제4조)

 

1) 규제샌드박스 지원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기관의 업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을 조정하거나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 대상 컨설팅 및 규제특례 사후관리 업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1)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 전 심층적인 사전 조율이 필요함.

 

2) 산업부 공무원과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신청안건의 반려 검토 및 심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전문위원회의 심의 부담이 완화되고 복잡한 쟁점의 사전 정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전체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신청인 의견 제출권 강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관계기관 검토결과를 받은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함.

 

2)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여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 직권 또는 출석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심의를 보류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행정기관 간 협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의견제출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규제혁신과

 

- 전자우편 : dhdhdh77@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전화 (044)203-4546, 팩스(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