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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8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3~2026-08-2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재난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044-205-5172
  • 전자메일 suji229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7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방재성능 평가를 수행하도록 포함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추가(안 제13조제1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방재전문인력 인증 명칭 변경(안 제58조, 안 별표 3, 안 별표 3의 3) 방재전문인력 인증제에서 자격증제로 변경하고, 방재전문인력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301호)

 

- 전자우편 : suji2298@korea.kr

 

- 팩스 : (044) 205 - 5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팩스 (044) 205 - 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