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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87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3~2026-08-2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재난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044-205-5172
  • 전자메일 suji229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7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이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301호)

 

- 전자우편 : suji2298@korea.kr

 

- 팩스 : (044) 205 - 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팩스 (044) 205 - 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