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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1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3~2026-07-3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044-215-4432
  • 전자메일 sunylue@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9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