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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10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5~2026-08-24
  • 소관부처법제처
  • 담당부서 법령정비총괄과
  • 전화번호 044-200-6744
  • 전자메일 g016@korea.kr

⊙법제처공고제2026-100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안 제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6조

안 제3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7호

별표 1

별표 8의2

안 제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7조

제55조제2항제5호

제83조

제84조

제114조의2제2항제4호

별표 1

별표 3

안 제5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8조

안 제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호다목

안 제7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8조제2항제6호

안 제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19조

안 제9

도로법 시행령

제16조제8호가목

제22조

안 제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안 제1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안 제1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2 제2호사목, 아목

안 제13

사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안 제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0호

안 제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55조제2항제1호

안 제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안 제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안 제1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8조

안 제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호

별표 5 제2호차목

안 제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

안 제21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안 제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안 제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

 

- 전자우편: g016@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