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6-100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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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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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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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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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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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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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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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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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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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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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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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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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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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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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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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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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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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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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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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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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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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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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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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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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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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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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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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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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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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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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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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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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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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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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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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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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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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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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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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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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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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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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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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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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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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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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8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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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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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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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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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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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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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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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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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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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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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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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사목,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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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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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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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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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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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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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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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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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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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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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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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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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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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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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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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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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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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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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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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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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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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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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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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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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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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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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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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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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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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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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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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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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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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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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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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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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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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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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
- 전자우편: g016@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