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57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확립 및 작동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행한「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월~5월, 광주ㆍ전북ㆍ전남)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 명확화(안 제1조의2)
1) 응급환자를 옮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평가, 응급처치, 의료기관 선정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이송’으로 함
2) 응급환자에게 원인이 되는 질환 등의 근본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진료’로 함
나. 응급의료 거부ㆍ기피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안 제1조의3)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2) 수용 불가 시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고지를 의무화하고,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 정보관리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치 등 신설(안 제2조의2)
1) 폭행, 협박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법률상담 및 치료비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안 제4조의2, 제8조의2)
1) 시ㆍ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수용능력 확인, 우선수용 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중증응급환자-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구급상황센터 등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 지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정보, 정당한 사유의 고지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구급상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1)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수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연계 향상 등을 위해 소방청 등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바.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 명확화(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중증-권역응급의료센터, 중등증-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지역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진료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yesh22@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