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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4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6~2026-08-28
  • 소관부처국가유산청
  • 담당부서 문화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4902
  • 전자메일 simbo711@korea.kr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43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상 국유재산의 경우『국유재산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안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서식 정비 (안 제2조의2, 제9조, 제12조, 별지제5호·제19호·제19호의2·제22호·제28호서식)

 

ㅇ『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나.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유재산의 경우 허가 등 추가 절차 안내 (안 별지제23호·제24호서식)

 

ㅇ 건설공사 등 사업 시행부지에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과 별도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등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 무단점유 등 발생 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mbo711@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