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7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법률 제21586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문화원의연합회 설립·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9조의2 신설)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 균형발전과 협력 증진 지원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
2) 국어문화 진흥 및 국어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함
나. 기존 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경과조치(부칙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pwriter@korea.kr
ㅇ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62,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