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577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2조)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정보ㆍ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필수의료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등(안 제3조)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
다. 필수의료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인접 시ㆍ도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인접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안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9구급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지원기관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마.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6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ㆍ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조건부 지정 등(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적ㆍ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8조)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고난이도 치료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진료 등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아.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등(안 제9조)
1)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시 해당 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함.
자.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0조)
1)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필수의료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권별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
차.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 전자우편 : taejin417@korea.kr
- 팩스 : 044-202-398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1918,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