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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5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6-07-20~2026-08-3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지역필수의료총괄과
  • 전화번호 044-202-1918
  • 전자메일 taejin417@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576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을 경우 지체없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

 

나.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차관, 시ㆍ도지사 협의체 추천 부시장ㆍ부지사, 공급자 대표 및 수요자 대표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두도록 함.

 

마.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안 제9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필수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지원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1)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책임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위촉하도록 함.

 

2) 필수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사.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1조)

 

1)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초광역권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2조)

 

시ㆍ도지사는 필수의료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초광역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안 제1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실태조사, 성과평가,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사무 등을 필수의료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14조)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를 기피ㆍ거부ㆍ방해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 전자우편 : taejin417@korea.kr

 

- 팩스 : 044-202-398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1918,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