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36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4~2026-08-2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8997
  • 전자메일 lee064@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6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폭발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업무를 추가하고,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을 구체화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벌목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목작업의 주요 사고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한파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안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된 화재감시자의 업무에 불꽃·불티의 비산 여부 및 화재 발생 여부의 확인 업무를 추가함.

 

나.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 의무 합리화(안 제262조)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누출에 대비하여 현행 파열반 설치 외에도 안전밸브 및 그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함.

 

다. 화학설비 등의 사용 전 점검사항 명확화(안 제277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기 전 이와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점검사항을 명확히 정함.

 

라.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 지하작업장 대상 구체화(안 제296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지하작업장을 인화성 물질 및 저장·취급하는 설비가 있거나,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분해, 그 밖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안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전, 전도, 붕괴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콘크리트타설장비와 주변 시설 사이에 적정한 간격의 유지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예시로 제시함.

 

바. 벌목작업 시 위험 방지사항 추가(안 제405조)

 

수구 절단부보다 벌목하려는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추구를 만들고, 경사지에서 조재작업 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를 강화함.

 

사. 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안 제563조)

 

근로자가 한파 노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보온 기능이 있는 의류, 장갑 등을 착용토록 지도하며,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 등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근로자 한파작업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