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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36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4~2026-08-2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8997
  • 전자메일 lee064@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6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교육내용으로 규정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과 인접한 관할 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