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6-36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에 대한 강의시간 주기를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와 일치시켜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