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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5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5~2026-08-2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급여기준과
  • 전화번호 044-202-3144
  • 전자메일 jaeehee@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57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기, 생활위기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및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차주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의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이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바목)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사목)

 

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아목)

 

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5호더목)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jaeehee@korea.kr

 

- 팩스 : 044-202-3953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