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9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안 제7조의2제5항제1호)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함.
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제1항제2호의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zigu@korea.kr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