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6-10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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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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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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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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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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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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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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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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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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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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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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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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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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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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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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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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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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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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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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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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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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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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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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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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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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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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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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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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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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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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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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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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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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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1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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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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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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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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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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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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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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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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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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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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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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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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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8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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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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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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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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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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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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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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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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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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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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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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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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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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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가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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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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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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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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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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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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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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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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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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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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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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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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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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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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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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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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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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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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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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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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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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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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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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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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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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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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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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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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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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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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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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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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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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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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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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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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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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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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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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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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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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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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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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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
- 전자우편: g016@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