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10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5~2026-08-24
  • 소관부처법제처
  • 담당부서 법령정비총괄과
  • 전화번호 044-200-6744
  • 전자메일 g016@korea.kr

⊙법제처공고제2026-10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안 제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 제3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0조의2제2항

별표 5

별표 6

안 제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6조제2항

별지 제17호의14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안 제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안 제7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안 제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제2항

제2조의28제3항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의7서식

안 제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안 제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안 제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6)

안 제12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8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3호

제146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안 제1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안 제1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 제1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 제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3조

안 제1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안 제20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

 

- 전자우편: g016@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