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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78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6~2026-08-25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미래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4828
  • 전자메일 minhocho@korea.kr, hrdpark@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78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볍법」 개정(법률 제21495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신설·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 추천 근거 마련(안 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 중 출입국 심사 우대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2) 전자우편 : minhocho@korea.kr, hrdpark@korea.kr

 

3) 팩스 : 044-202-6028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8, 48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