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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63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20~2026-08-31
  •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 담당부서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 전화번호 02-397-7318
  • 전자메일 peace1020@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6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신청 이전에 규제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6.5.19.공포, '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검토 대상·법위·신청절차·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 전자우편 : peace1020@korea.kr

 

- 전화: 02-397-7318, 팩스: 02-6273-782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전화 02-397-7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