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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11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20~2026-08-3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051-773-5515
  • 전자메일 skdmsry@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43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및 기준액 선택제 신설 (제6조의2, 별표 2∼3)

 

-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의 별표로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명시

 

-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전자우편 : skdmsry@korea.kr

 

3) 팩스 : 051-773-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773-5515, 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