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143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26.3.10 공포, ’26.9.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및 기준액 선택제 신설 (제6조의2, 별표 2∼3)
-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의 별표로 폐업지원금 기준액 산출방법과 기준액 명시
-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또는 기준액 중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전자우편 : skdmsry@korea.kr
3) 팩스 : 051-773-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773-5515, 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