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76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8-06~2026-09-18
  •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 담당부서 원자력안전과
  • 전화번호 02-397-7287
  • 전자메일 kimjh1119@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76호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ㆍ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총리령 제1953호(’24.4.25. 개정, ’27.1.1. 시행예정)

 

 

2.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로 규정 (안 제19조제1항)

 

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검사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2항, 제3항)

 

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4항)

 

라. 신청서 제출 시 ‘안전성능지표 추이’와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19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127조제1항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KT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kimjh1119@korea.kr

 

- 팩스 : 02-6273-7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