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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4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8-06~2026-09-15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화번호 044-201-2652
  • 전자메일 kjg597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27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 등을 공개중이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체감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 상의 공개 범위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로 기존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추가(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 201-2652∼2653,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