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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103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8-06~2026-09-1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044-201-3725
  • 전자메일 jjyenny@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31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문구 해석상 논란이 있는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569

 

- 전자우편: jjyenn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