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21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본회의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팩스: 044-201-5601
- 전자우편 : hunchai23@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