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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1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8-06~2026-09-16
  • 소관부처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02-2100-6272
  • 전자메일 by6844@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3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상담·보호·의료·자립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로 최근 청소년의 우울·불안, 자살·자해 위기 등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 전문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및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필수 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가족센터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별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by6844@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