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20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안 제2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등(안 제3조~제12조)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다. 기업지원(안 제13조)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라. 규제특례(안 제14조~제25조)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보플랫폼(안 제26조 및 제27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보칙(안 제28조 및 제29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접수 및 결과 통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팩스: 044-201-5601
- 전자우편 : hunchai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